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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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55
의견제출자 선정열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인정에 관한 件
내용 국가전문자격인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기능장과 같은 등급으로 행정예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임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가.안전보건조정자 선임자격 순서
1.산업안전지도사
2.건설안전기술사
3.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후 건설안전분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후 건설안전분야에서 7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안전보건 전문가 자격순서
1.산업안전지도사
2.건설안전기술사
3.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후 건설안전분야에서 3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후 건설안전분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상기 건설안전기술사 40점, 산업안전지도사는 50점으로 입안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