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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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51
의견제출자 조남길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지도사 역량지수 산정
내용 입법예고 행정예고 5806호에서 지도사 역량지수를 30점으로 하면
기사나 기능장과 같은 점수인데 지도사 시험의 난이도나 하는 업무에 비해서
지도사를 너무 낮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기사나 기능장과 같은 등급이라는 예기입니다.
이러면 현장 관리자나 작업자들이 지도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하러 현장에 나갈 때 지도사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도사 역량점수를 50점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헙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