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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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48
의견제출자 김봉배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고시 내용 중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의 역량지수 중 자격지수 조정 요청
내용 예고 내용 중 역량지수 =자격지수(40점이내)+학력지수(20점 이내)+경력지수(40점 이내)+교육지수(5점 이내)-행정처분(3점 이내) 의 자격지수 산정 건으로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건축사와 동등하게 인정하여 반영 검토 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에 의거 자격 취득 및 보수 교육등의 자격 유지가 이루어 지고 있어, 현재 기사/기능장/산업안전지도사 : 30점은 기술사/건축사/산업안전지도사: 40점 으로 조정 후 반영이 되어야 함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