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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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47
의견제출자 이종민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기술등급 상향건 재검토
내용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기사와 동급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금번 행정예고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모든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으로 산정해 역할 및 업무가 주어져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금번 행정예고건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등급과 금번 건설기술인등급간에 서로 상충된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향후 역할에 혼선이 초래케 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잘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