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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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06
의견제출자 이주석 등록일자 2022.12.18
제목 법령의 보완 없는 6개월에서 24개월의 기한 연장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
내용 실입주를 위해 아파트 공급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지만, 시공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음.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지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되고 선입주에 관한 다른 개정이 없으면, 처분하지 못할 경우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함. 시공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은 지불하였음)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함.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기한 연장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선입주 후매도를 가능하게끔 법령의 보완 또는 시공사에 입주를 가능하게 끔 공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