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598
의견제출자 성찬희 등록일자 2022.12.16
제목 의견제출 입니다
내용 1. 제55조 제목 맞춤법, 제55조 제4항 글자 아니고 문자 입니다
2. 건축법에 의한 복합자재등도 품질시험 기준 별표에 넣어 주셔요
3. 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인중 건설재료시험 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개정해주셔요
4. 품질관리자 선임 해임시 착공신고 기관에 즉시 신고 하도록 신고 서 제도를 만들어 주셔요, 공사 준공시 까지 선임의무 준수 하도록 하여 불안정한 직업인 품질 안전관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요. 해임시 3개월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여 해임시 재취업 준비시간을 주도록 법제화 해주셔요. 직업이 불안하여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가스등 안전관리자 처럼 품질안전관리자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정규직처럼 고용안정이 제일 우선 입니다.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면 모든일도 즐겁게 할 것입니다. ㅠ
첨부파일1 PDF 20221216090725_의견제출(12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