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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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08
의견제출자
임재호
등록일자
2022.10.24
제목
부실점검대상 업종 에 대해서
내용
부실벌점 적용대상 업종에 부동산개발업볍령의 등록업자도 포함이 되어져야야 함
※ 주택업자
초급기술자 이상
※부동산개발업등록자
고급기술자 이상
첨부파일1
20221024212953_■ 건설업·주택건설·대지조성·부동산 개발업 관련 법률 현황.pdf
첨부파일2
20221024212953_부동산개발전문인력 확인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