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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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10
의견제출자 하성준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법률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 환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배상받아 원상으로 회복될 권리가 있습니다.
가벼운 손상을 입었을 경우 4주 이내에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그게 잘 낫지 않아 고통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 입장에서는 ’염좌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치료받냐’ 할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 환자들이 일상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내어서 의료기관에 가고, 고통을 참아가며 각종 치료를 받는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진단서 발급시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불보증을 받지 않고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교통사고 환자의 편의가 훼손될 겁니다.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제1조)"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