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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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190
의견제출자 민준홍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통증 치료는 고객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를 진단 주수로 제한하는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