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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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991
의견제출자 박정빈 등록일자 2022.08.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들의 치료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4주 안에 치료된다는 근거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치료기간이 달라지는데 무조건 4주 내에 치료를 마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4주 안에 치료되기 위해서는 4주 동안 매일 치료 받아도 불가한 일이며, 직장 다니면서 4주 동안 매일 치료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고, 이에 대한 급여 보상 대책이 있으신가요? 국민인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