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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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430
의견제출자 국보람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개정안처럼 보이네요. 잘 모르는 부분의 항목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보험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사고 직후에 치료도 편히 못받아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진짜 일상에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던데요.
일부 소수의 보험사기 사례때문에, 다수의 일반적인 보험 계약자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부터 의문스러운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