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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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392
의견제출자 박지용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내용 교통사고시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좌의 경우 진단서에 기재되는 기간은 2주지만, 통증은 충분히 그 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명에 따른 진단기준으로 치료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자배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만큼,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봅니다.

현저히 자동차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