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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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78
의견제출자 김성진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상 등급으로 일률적으로 치료기간을 강제로 조정해준다니요.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지불해야 할텐데, 가해자 대신 공단 자산을 쓰다니 말이 안됩니다. 물론 보험사를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애시당초 입법의 취지부터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