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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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06
의견제출자 김형철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로 인한 통증과 상해 정도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합니까.
경미한 사고도 누군가는 후유증이 심할 수 있는데 누굴 위한 입법이란 말입니까. 정녕 실제 보험을 가입하고 필요시 사용할 사람들을 위한 입법입니까? 말이 안되죠. 보험사만 좋은 입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