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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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912
의견제출자 배지경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반대합니다. 치료기간과 상해 진단 주수는 별개이고, 치료 기간은 환자의 권리이자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치료기간과 상해 진단 주수는 별개이고, 치료 기간은 환자의 권리이자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