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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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670
의견제출자 이권근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자동차진료수가 개정에 찬성합니다.
사고발생시 피해자 진단서에 기준한 치료가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