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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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46
의견제출자 김진욱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진단주수는 탁상공론이며 실제로는 그 이후에 치료가 안되어 후유증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4주로 제한한다는 건 보험사의 이익만을 따지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 아픈 환자가 치료받는 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걸 다 제한하는 이 법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