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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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40
의견제출자 구성환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치료기간과 상해 진단 주수는 별개이고, 치료 기간은 환자의 권리이자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내용 치료기간과 상해 진단 주수는 별개이고, 치료 기간은 환자의 권리이자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