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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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69
의견제출자 이상균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누구 입장에서 본 개선이라는 것인지요?
내용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원만하고 합리적인 회복을 그 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심사관련 내용 중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 제한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인 손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관련법규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그리고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공허라게 만드는 개정입니다. 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존재하는지부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