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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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745
의견제출자 이호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반대
내용 가벼운 상해질환도 치료시기를 놓치면 수개월씩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임의로 가입하는 사보험에서도 염좌치료를 6개월을 인정하는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1개월로 줄여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의 이익 말고는 별다른 이유없는 과도한 권리의 제한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