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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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729
의견제출자 강민기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진단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입원치료의 적정 기간 판단 및 진단 권한은 전적으로 의사/한의사에게 있습니다.
사고 경위, 상황,충격방향, 중경상등에 따라 환자분의 경과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고 예후관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갑자기 발등에 불떨어진듯이 급한마냥 입원치료에 대해 규제를 터무니없이 강화하고
심사평가원 혹은 자문의원 극소수의 판단만으로 치료를 제한하고 입원일수를 강제하고 지연입원을 정합니까?
철저히 의권침해고, 환자 권리 침해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고시하고 만들고 계도기간도 없이 공표만 하면 끝입니까?
이건 명백히 권리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