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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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43
의견제출자 김민석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사고일로부터 2주가 넘으면 치료 불가능해집니까
내용 최소한 골절은 있어야 진단주수 4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마다 2주짜리 진단을 하면 역시 2주 이상이 되므로 이러한 꼼수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염좌 환자는 진단주수가 2주짜리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는 골절이 없는 보통의 염좌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동반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상해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로부터 공단부담금을 환수해 갈 것이므로 환자에게 미리 이러한 점을 설명해주어야 할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는 2주 이상 지불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마땅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