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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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33
의견제출자 최원진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아픈데 치료 기간이 정해져있다니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내용 한번 사고가 나면 목이며 허리, 여기저기 아파서 최소 한두달 이상 치료 받는데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후유증 생겨서 아파도 참으라는 뜻 아닌가요?
제일 아팠던 목이 좀 괜찮아지면 허리가 아파오고 손목이 아파오는데 기간 지나면 끝이라니요
아무리 경증이라고 해도 본인 몸이 아픈 데 어떡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