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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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24
의견제출자 최재웅 등록일자 2022.07.20
제목 별지 9호서식에 대한 의견
내용 개정안의 별지9호 서식에 지급보증기간의 주석이 신설되어 최초 지급보증기간 이후에는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만큼을 보증하도록 변경됨.
치료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진단서의 구성요소로서 발급일이 아닌 수상일로부터 치료가 종료되는 기간까지를 의미함. 그런데 12~14급의 경상의 경우에는 치료기간 1~2주로 잡는 진단서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4주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상일로부터 1~2주의 치료만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이 미제출시보다 짧아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는 개정안에서 지불보증기간으로 제시한 ’진단서의 치료기간’이라는 용어가 발급일로부터의 치료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 9호 서식의 지급보증기간의 주석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은 "진단서 상 의사소견에 따른 기간" 내지는 "의사소견에 따른 치료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