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372
의견제출자 진승우 등록일자 2022.06.1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허가서를 작성한 업체에게 해체공사 감리선정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체시공사와의 관계에 의한 덤핑 수주의 원인이 되며 부실감리 및 부실시공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건축주 및 시공사에 의하여 해체계획서 및 감리 동시 수주일 경우,
감리자는 인허가권자의 지정감리일 경우보다 해당 감리자는 건축주 및 시공사의 간섭에 의하여
엄격한 감리업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부실감리의 원인이 되어 현장의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감리와 시공사, 건축주의 대립으로 해체공사 공기가 지연될 것으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해체공사의 감리조건은 엄격한
독립성을 부여해주어야만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입법안의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