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367
의견제출자 강대홍 등록일자 2022.06.09
제목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내용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류를 작성한 업체에
해체공사 감리선정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체업체를 지도 감독할 감리자를 헤체업체가 선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올바른 감리가 되지않을 것이고,또한 감리수가 저하로 이어져서 부실감리의 원인이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