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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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62
의견제출자 나상민 등록일자 2022.06.09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에서의 현황파악및 조사를 통한 안전한 해체공법을 계획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해체감리실무를 접하고 있는 제가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해체업자가 만들어온 자료(계획서라 칭하기 부실해서) 확인도장만 받아온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가 승인해준것도 보았고
다 비슷한 급의 저급한 자료(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는 일선 허가권자의 담당들 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체감리업무를 보면서 허가권자가 승인한 계획서를 해체업자에게 최소 3~4차례 수정 및 추가보완을 요구하여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수있도록 계획서를 수정, 해체공사를 진행,완료 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필터역할조차 없이 계획서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허수아비 검토자의 도장날인만 가지고도 안전하지않는데 일감(계획서도장날인비)을 주는 해체업자에게 허수아비검토자가 과연 안전하게 해체작업을 지시, 감독할수있을까요?
만약 이 조항이 강행처리되어 신설된다면 학동현장 안전사고와같은 사고가 더 많이 날수있다는것에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