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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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35
의견제출자 길석준 등록일자 2022.06.04
제목 해체공사 감리자지정 변경에 대하여
내용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자가 감리자로 우선 지정한다면 부실한 계획서가 작성될 소지가 많고 올바른 감리업무가 될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감리자를 마음대로 변경할수 있다면 관리자에 횡포에 제대로 감리업무를 진행할수 없음이 자명하므로
법개정 취지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