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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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15
의견제출자 이해원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해체계획서작성또는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 건축물 관리법에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취지가 사업주로부터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의뢰 받은 자와 감리자를 다르게 지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검토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감리를 위한 것이며 해체공사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자격있는 건축사중에서 무작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성자의 우선지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 시 감리자 변경 가능 규정도 절대 반대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20602153115_(붙임1-1)_「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22.3.31제출 의견서).pdf
첨부파일2 PDF 20220602153115_(붙임1-2)_해체공사감리자지정제도 건의안_수정(우선지정삭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