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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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9
의견제출자 양회종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사항은 건물주와의 감리자의 담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일이 허용된다면 업무의 독립성을 해하게 됩니다. 또한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로 또 다른 피해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