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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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49
의견제출자 주혜원 등록일자 2022.05.30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내용 오늘 입법예고된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사항은 건물주와의 감리자의 담합할수 있게하는 사항으로
허가권자 지정 해체감리자의 독립적인 감리를 해치게 되는 개악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