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245
의견제출자 김성진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건설사 말 잘듣는 업체에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내용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건설사 말 잘듣는 업체에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건설사 해체업자가 좋아하는 입법을 누가 생각해냈을까?
앞으로 해체감리교육받고 해체계획서 작성하거나, 해체업자가 작성해온 해체계획서 도장만 찍어주고 상주감리하지 않고 헐값에 페이퍼 상주감리 많이 성행한다고 장담한다!!!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은 건설사가 해체계획서 작성후 감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광주 학동 참사를 벌써 잊었나? 건설비리 토착비리 유착될 수 있는 편법으로 오히려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