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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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37
의견제출자 김종기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안 제22조제3항)
내용 해체감리자를 시.도지사가 지정 하도록 한 법 취지는, 해체공사시 대형사고의 발생 감소를 위해 시,도에서 해체공사 감리자를 관리감독 하기 위한 조치로서, 건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리자를 배체 하기위한 법 제도 로서, 재 수정안 제22조제3항의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함. 해체공사 대형사고가 또 발생하면 국토부에서 책임 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