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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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93
의견제출자 변지환 등록일자 2022.05.11
제목 KDS 41 19 00 2.1항 일반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2.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 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가 수행하여야 한다.

위 내용 중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에 대한 부분을 지질 및 지반 또는 토질 지질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