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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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88
의견제출자 이준호 등록일자 2022.05.09
제목 2.1 일반사항의 수정요구
내용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지반조사는 ~~~ 위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자(토질및기초)가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전문기술자(토질및기초)는 전문기술자(지질및지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토질및기초 기술자는 토질(흙)에 한정되고 지질및지반 기술자는 지질또는지반(토질, 암반,탐사등)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자이므로
지질및 지반 기술자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