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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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60
의견제출자 고재욱 등록일자 2022.02.18
제목 제19조의2제4항제1호에 의의 있습니다.
내용 건축사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제3호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건축사법 개정이되어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해야하고 건축사의 업무영역을 자격이 없는 조교수,관련학 박사가 한다는 것은 법취지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개정될 사안이 아니며 건축사업(건축기획업무)을 하고자 할경우는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고 등록한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9조의2제4항개정안 제3,4호를 삭제하고 제19조의3,제19조의4,제20조의 활성화를 재고할 것.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23조,제24조에 따라 진행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