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354
의견제출자 서현민 등록일자 2022.01.19
제목 안전운임제 운영 행태
내용 안전운임제 폐지를 하던지 1년 단위로 매년 1월1일 적용으로 해서 전달인 12월에 운임 고시를 미리 함으로써 운임에 대한 협의 시간과 화주, 포워더, 운수사업자, 운수기사 간의 오해와 손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업무 또한 너무 가중됩니다.
또한 2021년 9~11월 적용 하고 12월 새로 고시, 2022년 01월 17일 새로 고시 한다고 해서 화물/무역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 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선 고시만 하면 끝이겠지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혼란 스럽고 강제성이 다분합니다.
1년간 운임 단위 적용이 불가하면 최소한 6개월이나 3개월은 지켜 주세요 그리고 운임 개편 적용 시점은 시작하는 달 1일로 적용해서 시장에 혼란이 안생기도록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