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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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16
의견제출자 임병건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안과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하는 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 바닥면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고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동의했다 하여도 필요한 조치에 동반되는 비용의 산정 및 책임에 대해서 결국 공인중개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과도한 비용 발생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조항입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의무들을 공인중개사에게만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