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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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13
의견제출자 윤영근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일부 반대합니다
내용 ㅇ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 바닥상태를 어디를 어떻게 확인하라는건지-거실 ,안방 ,작은방,주방, 발코니-장판을 떠들고 보라는건지- 마루를 뜯어내고 보라는건지- 타일을 뜯고 보라는건지-하루에 10번 다른 손님모시고 가면 10번다 뜯고 확인하라는건지- 인간이 가능한것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법을 모른다면 시범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