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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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91
의견제출자 고은순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장농,침대,냉장고,세탁기를 누가 들어내고 바닥을 확인하라는겁니까? 임차인이? 소유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 왜?
내용 집 볼때마다 침대, 장농, 냉장고를 누가 들어내고 보여주라는겁니까? 거주자분이? 아님 소유자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도대체 누가 그 무거운 가구와 가전들을 움직일수있습니까? 집볼때마다 이삿짐직원 불러가야됩니까? 정말 바닥을 천정으로 착각하고 법을 만드시나요? 그리고 자동차보험도 사고가 없으면 할인이 됩니다 무사고면 할인을 못해줄망정 부담을 더 늘리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