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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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16
의견제출자 임상희 등록일자 2021.12.15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령안 현실무시한 악법개정 결사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 의무로 중개하면 될것이고 하자관련 책임은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거래 당사자가 책임지면 될것인데
공인중개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중개현실을 모르는 악법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