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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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01
의견제출자 이일재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에게 지나친 의무만을 강요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바닥상태는 매수인의 하자담보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중개사 확인설명을 추가하여 구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집상태 구분중에 어려운 부분이 바닥과 천정입니다. 노후된 건물, 기존 누수 등이 있었던 경우 철거를 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데 임대인(또는 매도인)이 고의누락한 경우 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이 부담됩니다.
실무에서 하자담보문제는 매번 중개사의 몫이 되고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