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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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96
의견제출자 김기언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중개현실을 1도 모르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 중개시 바닥.벽면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살고있는집을 보러가서 타일을 뜯어보란말인가? 누가 그렇게 하길 바라고 그럴수있게 해준단말인가?
그리고 그책임이 중개사에게 있다고? 판사람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던지 애시당초 잘못지은 시공사에 묻던지해야지 자동차 사서 타고가다 불나도 자동차를 중개한 딜러가 책임을 지나? 자동차회사에서 책임을지지..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다보니 징계해서 수를 줄이려고 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