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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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88
의견제출자 이기찬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현실성 없는 입법예고 내용을 반대한다.
내용 1.중개보수를 인하한 이후 전국은 거래절벽에 맞물려서 거래가 완전 실종되었고, 거래가이루진다해도 낮춰진 중개보수 때문에 물가는 상당하게 상승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거기에다 공제료를 2배로 인상함은 공인중개사는 죽어도 좋단 말인가?
공인중개사가 정부의 봉인가? 절대로 반대한다.

2. 바닥과 벽면의 이상유무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능이다.왜냐하면 이사를 가지않고 사람이 살고있는상태에서 짐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어떻게 벽면확인이 가능하며, 더구나 바닥면은 장판이라도 본드로 붙여서 남의집 장판을 들춰서 보기가불가능하다. 입법을 개정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집의 바닥구조도 잘 모른단말인가?
확인불가능한사항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을하라고 함은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벽면 및 바닥은 집주인이 확인해서 그 상테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바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