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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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87
의견제출자 하지원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바닥면은 어떻게 확인을 하라는건지 대부분 강마루 혹은 강화마루 깔려있는데 다 걷어내고 확인합니까? 가구가 놓여져 있는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너무 불가능한일을 하라는것 같네요. 가구 놓여져 있는자리 하자 있으면 중개사 책임인가요?바닥 새로 한다고 걷어냈는데 금 가 있으면 중개사 책임인가요?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까 중개보수는 내리고 책임만 가중시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