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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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81
의견제출자 강명희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확인설명서에 바닥면 상태 적시 절대 반대
내용 확인설명서에 바닥면 상태를 적으라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짐이 있는 상태에서 손님에게 집을 보이는 데 어떻게 바닥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조항이 추가된다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공인중개사를 희생양으로 바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올 해 중개수수료는 삭감하면서 책임만 무겁게 하는 법을 제정하면
이는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잘못을 다른 데로 돌려 희석하고자 하는
얄팍한 꼼수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법을 제정하려면 제발 현장을 확인하고 안되면 현장 전문가하고 상의라도 하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만한 권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외국은 중개수수료가 1~~5%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에 걸맞은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0.3~0.5%입니다.
그것도 계속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국민들 선심용으로 깎습니다.
이렇게 허접하게 대하면서 어찌 남의 집에 가서 바닥을 떳떳하게 들추겠습니까?
책임을 지우려면 그에 걸맞는 권리를 부여하십시오!
공인중개사를 억압하는 각종 책임의무는 권리가 없는 한 절대적인 악법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