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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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78
의견제출자 안광호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법안 만드신 높으신 분들 혹시 현장은 한번이라도 가 보셨는지요?
중개사가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바닥재 넘어 벽지 넘어 균열이나 누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마 책상에 앉아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법안 을 만드신모양인데 외국은 보통 짐을 싹 비우고 빈집으로 매도합니다.
균열이나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가 보다 용이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도 한국 현실과 엄청 차이가 있죠.
책임을 지우려 하면 그에 따른 대우와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중개사만 부동산 폭등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 주십시요.
다 여러분의선량한 이웃이고 나이들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서민들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