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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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72
의견제출자 고승진 등록일자 2021.12.12
제목 바닥을 들춰봐야 하자를 알수있는데 가구등 짐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내용 바닥을 들춰보라는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에 전 국민이 웃을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만약에 바닥을 들?으면 원위치를 어떻게 시키라는 건지...
매도인(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