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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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62
의견제출자 최은진 등록일자 2021.12.11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에서 '바닥면 상태에 대해 확인설명추가', 다 보증금액 상향조정 반대합니다.
내용 ●사람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보통 바닥은 본드 또는 바닥재로 바닥면을 걷어볼 수 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구체화시킬수 있는 지
불가능한 것을 중개사가 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 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 콘크리트 건물 등은 신축시부터 이미 미세 균열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상태가 아닌 주인 또는 세입자가 살림을 하고, 가구 등을 배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개사가 고객과 방문하게 되는 데
바닥면 상태를 알 수 가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집을 방문하여 세세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재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매매 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매도인 보증기간으로 잡는 것을 권하고, 이는 소유자인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여야 하고 매도인이 반드시 확인서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