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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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57
의견제출자 장동평 등록일자 2021.12.11
제목 바닥면확인설명과 공제보험두배증액등 공인중개사 현실에 맞지않는 입법을 반대한다
내용 중개보수는 깍아가면서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닥면 상태를 어떤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할지 기준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반대하며 공재보험두배로 증액하는것은 중개보수 반토막으로 힘겨운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임으로 반대합니다. 중개보수수입이 1년 5000만원이하 중개사무소가 대부분인데 2억으로 공제보험을 올리면 4년치 중개보수입니다. 중개한번 잘못하여 파산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절대반대합니다.